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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전·월세 부담 줄이는 핵심 복지
썬샤인73 2025. 6. 15. 09:00목차
안녕하세요, 썬샤인73입니다 🏠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집은 삶의 기반
이죠. 하지만 주거비가 부담돼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주거급여 제도는 실제 월세 지원부터 자가 수선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10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전·월세 부담 줄이는 핵심 복지](http://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전·월세 가구: 매달 임차료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경·중·대보수)
- 주거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해졌어요.
단, 기초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여야 해요.
✅ 신청 자격은?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2024년 기준 1인가구 약 97만 원)
- 전세·월세 세입자, 자가 소유자 모두 포함
- 가구주 또는 실질적인 부양자 기준
지금은 청년 단독가구도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해서 대상 폭이 더 넓어졌어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임차 가구 (전세·월세)
- 매월 기준 금액 내에서 현금 지원
- 예시: 서울 거주 2인가구 → 월 280,000원 지원 (기준금액 기준)
- 계약한 집의 실제 월세보다 낮으면 잔액은 그대로 수령 가능
② 자가 가구 (자가 보유)
-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 유형 분류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공 지원
Q. 월세가 50만 원인데 주거급여는 25만 원만 나오면?
→ 지역·가구 구성·임대료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차료’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신청 방법은?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신분증 등
신청 후 30~60일 내 결정되며, 매월 말일 전후 지급돼요.
자가 수선은 신청 → 현장실사 → 수리 결정 → 시공 → 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년도 단독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생계를 유지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 명의 자가주택에 같이 사는 경우는?
A. 가구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이 함께 합산되어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Q. LH 전세임대와 주거급여는 중복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임차료 총합 기준 내에서 조정돼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타인 명의 임대계약은 불가 (형제, 친구 명의 등)
- 허위 주소 신고 또는 무단 전출 시 지원 중단
- 매년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진행
-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건부 대상자’로 일부 지원 가능
📝 마치며
주거는 삶의 기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의 시작
이에요.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복지로를 통해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그동안 자주 물어보셨던 궁금증을 모아 정부지원금 Q&A 형식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월세지원 #전세보조 #자가수선비 #복지로신청 #정부복지제도
썬샤인73
👨👩👧👦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정부지원, 부모급여, 생활복지 정보까지 따뜻하게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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